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차 징계인 대기발령 이후 1차 징계사유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② 1차 징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행위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1차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1차 징계 시의 징계사유보다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차 징계인 대기발령 이후 1차 징계사유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② 1차 징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행위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1차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1차 징계 시의 징계사유보다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