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