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총 22개의 징계사유 중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15개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이어진 점, 2015.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그 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