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도급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도급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도급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되자 순환휴직을 실시하다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전보하기가 어렵고 실제 그러한 전보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설령, 자동종료로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