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가채용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사원으로의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수습기간 중이라도 본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고객에게 대출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므로 고객에 관한 본인여부 확인 소홀이나 대출금 이체의 불완전한 처리 등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실수가 있어서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3일간 동석근무를 통해 관리자로부터 1:1 코칭을 받았으나 대처능력 미흡, 업무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로 11일간 동석 근무를 하여 코칭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와 업무이해력 부족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성,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적응력 등을 평가하여 불합격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