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못된 관행을 보고하면 용인하겠다(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황동칩 판매수익금을 부서경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