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지위를 가지는 점, ② 조합원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로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예비기사로 배치전환 함에 따라 노선 및 차량 변경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