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31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상태적으로 근로하였고, 총 12일은 대체근로자 1명이 근로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38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31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상태적으로 근로하였고, 총 12일은 대체근로자 1명이 근로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38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