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