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월급이 결정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