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먼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사실, 음주단속을 지연 및 누락 보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점, ② 영업지원직으로 직무변경이나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사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음주운전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양정상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음주운전 적발 사실 등을 지연하여 보고하고 임의로 누락하여 보고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