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3년)이 2016. 10. 2.로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