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낸 업무복귀 명령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낸 업무복귀 명령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