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