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단체협약 제24조제2항 중 ‘가해자가 있거나’에서의 가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조합원 본인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24조제2항은 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등을 당하여 휴직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해자가 있거나’에서의 가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조합원 본인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체협약 제24조제2항은 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등을 당하여 휴직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해자가 있거나’에서의 가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조합원 본인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