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 미흡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며, 설령 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인인 재무이사의 권유로 입사하여 월정 급여 100%를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급여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되물으며 해고일자와 사유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업무지시의 불응 등을 적나라하게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며 해고일자와 사유를 이메일로 통보한 점, ③ 계속 근로를 원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업무처리 미흡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