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지부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에 노동조합지부 대의원 18명 중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시기가 불명확한 교섭 타결 이후로 대의원회 소집시기를 미룬 것은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에 노동조합지부 대의원 18명 중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시기가 불명확한 교섭 타결 이후로 대의원회 소집시기를 미룬 것은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