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건설현장의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한 점, ② 건설본부장이 현장인력 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요청한 점, ③ SM신용정보에서 사용자의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주택사업팀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본사인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④ 사용자는 현장직원들을 위해 현장 인근에 아파트를 마련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⑤ 인사규정 제18조(보직의 변경)제1항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원에 대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