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교육 연수물품 납품업체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연수물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가방 및 양복을 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