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업무지시 및 리미술관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체적 근거자료가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처분 당시 근로자의 해명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2) 참가업체 공문접수 누락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 위반 사실관계 인정 서면진술을 한 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출석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관련규정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잘못은 인정된다 할 것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양정기준상 근로자의 경우 관련 위반사항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고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