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요지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그 횟수도 본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80여 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해당 지점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 및 조작지시 행위 등에 대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