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0일

요지

해고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2016.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 스스로 같은 달 21일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대리인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진 퇴사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