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0일

요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