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0일

요지

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로 보아야 하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