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내세운 임의할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한 양정 등을 비교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해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