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대적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은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부실대출을 행한 근로자에게 변상요구 등 사건의 수습을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대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회의 개최, 근로자의 소명 등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가. 이중징계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부실대출을 행한 근로자에게 변상요구 등 사건의 수습을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대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회의 개최, 근로자의 소명 등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