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