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강○○ 상무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 문자를 보냈을 때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유○○ 부장에게 누가 해고를 결정한 것인지를 묻자 유○○ 부장은 강○○상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