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액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퇴직금을 추가지급 받으면서도 퇴사처리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