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일

요지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대저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의 전보는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를 4호선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