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일

요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점과 조합원이 10여 개월 만에 146명에서 33명으로 감소하였던 경위, 일련의 배치전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