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5일

요지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 임금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