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5일

요지

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회사는 2016년 초에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청산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고, 호텔 매각 잔금 문제,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와의 기부채납 문제 등 상당부분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사용자가 사업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밟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회사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업무 중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 기부채납 문제 등 일정부분 근로자의 업무가 남아 있었으며, 근로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분장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