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