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