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행해진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운전직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운전직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