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