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관리하는 월드마크 현장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 감축의 사유가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전직 및 전보를 제안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예고 통지서 및 관련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2016. 6. 10.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