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사업이 폐지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6. 8월 도급사업주인 서희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서희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사용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사용자가 2016. 11. 24.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은 도급사업주의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2016. 8월 도급사업주인 서희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서희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사용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사용자가 2016. 11. 24.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은 도급사업주의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