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기한이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로 무기한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8개 항목) 중 일부항목(3개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된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같은 부서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감사 대상기간(3년) 중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기한이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로 무기한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8개 항목) 중 일부항목(3개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된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같은 부서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감사 대상기간(3년) 중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