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보도 이전 뉴스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보도되기 전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방송법 등에서 보장한 기자의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