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산재요양 종료 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수차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전문가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소견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임의적 판단에 따라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전문가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소견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임의적 판단에 따라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