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신차배정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배차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차 배정시 연공서열을 주된 기준으로는 하지만 여러 기준을 추가로 평가 또는 고려하여 신차를 배정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점,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 대비 신차 배정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차를 배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