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기술부장직에 지원하라는 제의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며,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기술부장직에 지원하라는 제의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며,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