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징계의 사유나 절차는 정당하나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유사한 사유로 연이은 감봉처분 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각종 회의에 불참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큰 하자도 없다.
그러나 순환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15. 11월 6개월 감봉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유를 적용하여 곧바로 6개월 감봉처분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징계면직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