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