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