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생계를 위하여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단체협약에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존재하는 점, 대체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관계의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생계를 위하여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단체협약에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존재하는 점, 대체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관계의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