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무기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가 근로자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친한 동료이자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동료 직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하면서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근로자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가 근로자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친한 동료이자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동료 직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하면서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