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이유로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8년간 16차례 인사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